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OSHA GUIDE , 공표일자 : 2011년 12 월 29 일
[관련규격 및 자료]
- EUROPEAN STANDARD (CEN/TC 114/WG17)
Means of permanent access to machines and industrial plants
- Part 1 : Choice of a fixed means of access between two levels
- Part 3 : Stairways, stepladders and guard-rails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편 제2장 작업장 및 제3장 통로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편 제2장 작업장 및 제3장 통로의 규정에 의거
영구 통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기계 및 설비의 두 지점간을 통행하기 위한 통로를 설치할 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사로(Ramp)”라 함은 0°에서 10°사이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별도의 수평부재가 없이 평탄한 표면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계단(Stairways)”이라 함은 24°에서부터 4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부재는 판 모양이나 평면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발판사다리(Stepladder)”라 함은 45°에서부터 60°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부재는 판 모양의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사다리(Ladders)”라 함은 75°에서부터 90°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부재는 봉 모양의 가로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통로에서의 위험성
통로의 위치나 형식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된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낙하, 추락위험
과도한 물리적 영향이나 사람에 대한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위험
- 사람의 추락위험
-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재료의 낙하위험
4.2 육체적 피로에 의한 위험
긴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와 같은 과도한 육체적 피로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
4.3 기계류에 의한 위험
- 기계의 회전 부
- 자동기계 등에서의 왕복 운동부의 이송(자동차 포함)
- 방사선, 복사열, 고온 부, 소음 등
4.4 환경에 의한 위험
호흡공기 속의 독성물질 등 기계나 설비의 환경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
5. 접근통로의 형식선정기준
경사각에 따른 접근통로의 형식선정기준은 "그림 1"과 같습니다.
<그림 1> 경사각에 따른 접근통로의 형식선정
6. 통로 선정시의 요구사항
6.1 일반
통로는 작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기계, 설비의 수명을 다하는 동안 모든 위치나 구역에서 안전하여야 한다.
- 설치방법의 선택
두 위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할 때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게 가능한 한 최소의 노력이 들것
- 이용빈도를 감안할 것
- 통로조건을 고려할 것(일상통로, 필요시 설비나 공구를 운반하기 위한 통로, 비상 통로 등)
- 이용자의 수와 형태를 고려할 것
- 높이의 차이를 고려할 것
- 가용 공간을 고려할 것
- 설치하고자 하는 통로의 구조를 고려할 것
- 통로의 확보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재료를 이송하고 하역 할 때
- 연속적인 관찰과 빈번한 조작이 필요 할 때
- 빈번한 제어가 필요할 때
- 기계수명의 고려
통로를 설치할 때는 그 이용 빈도와 기계의 수명을 고려하여야 한다.
- 비상 탈출구로서의 사다리
사다리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어 비상 탈출구로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6.2 통로의 선택 우선순위
6.2.1설치시 고려할 우선순위
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바닥이나 지면을 직접 이용하는 통행로
- 승강기 또는 승강장치를 이용한 통행로
- 경사로 또는 계단
- 발판 사다리, 또는 사다리
6.2.2 지면이나 바닥을 직접 이용하는 통행로
지면이나 바닥을 직접 이용하는 통행로는 언제든지 설치하거나 폐쇄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제어장비가 통로로부터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통 로의 설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6.2.3 승강기 또는 승강장치를 이용한 통행로
다음과 같은 곳의 통로는 비상구로 항시 활용이 가능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여러 사람이 빈번하게 통로로 이용하여야 할 때
- 긴 수직거리를 빨리 이동하여야 할 때
- 중량물을 이송하여야 할 때
6.2.4 경사로 또는 계단의 선택
높이의 차이가 나는 곳에 통로를 설치하는 방법 중에서 경사로나 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발판 사다리를 설치하는 것 보다 좋다.
- 경사로
다음과 같은 곳에는 경사로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 낮은 수직거리
- 차량의 이동이나 손수레 등에 의한 운반이 필요한 경우
- 경사로에 필요한 각도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적용이 다르다.
- 손수레, 휠체어 그밖의 인력거는 최대 3°
- 차량 등 동력 운반차는 최대 7°
- 도보용은 최대 10°
- 계단
다음과 같은 곳에는 계단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 30°에서 38°의 경사각을 갖는 대부분의 통로에는 계단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다.
- 필요한 경우 다른 경사각을 갖는 계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6.2.5 사다리 혹은 발판사다리의 선택
- 물성과 관련된 안전성
-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중에 얼굴을 발판사다리 쪽을 향하지 않으면, 추락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용 시 조심하여야한다.
- 공구나 부품을 가진 상태로 발판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특히 낮은 각도(수직에 가까운 각도)에서 매우 조심 하여야한다.
- 발판 사다리에서의 플랫폼(또는 계단 참)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최장 거리는 3 m 이내이어야 한다.
- 60°에서 75°의 경사를 갖는 발판 사다리는 그 선택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간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공정에 따라서 임시 통로로만 선택할 수 있다.
- 발판 사다리에서의 일반요건으로는 계단에서의 일반 요건을 준용한다.
- 사람은 얼굴을 사다리를 향하고 손으로 사다리를 잡아야 하므로, 내려갈 때 발판 사다리처럼 추락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 사다리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물리적인 강도가 있어야 한다.
- 사다리의 가로대는 이용 시 발판과 손잡이를 겸용하여야 하므로 손으로 잡기 어려운 형상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로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