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OSHA GUIDE , 공표일자 : 2011년 12 월 29 일

[관련규격 및 자료]
- EUROPEAN STANDARD (CEN/TC 114/WG17)
Means of permanent access to machines and industrial plants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편 제2장 작업장 및 제3장 통로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편 제2장 작업장 및 제3장 통로의 규정에 의거
영구 통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기계 및 설비의 두 지점간을 통행하기 위한 통로를 설치할 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통로에서의 위험성

통로의 위치나 형식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된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낙하, 추락위험
4.2 육체적 피로에 의한 위험

긴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와 같은 과도한 육체적 피로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

4.3 기계류에 의한 위험

4.4 환경에 의한 위험

호흡공기 속의 독성물질 등 기계나 설비의 환경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

5. 접근통로의 형식선정기준

경사각에 따른 접근통로의 형식선정기준은 "그림 1"과 같습니다.

<그림 1> 경사각에 따른 접근통로의 형식선정

6. 통로 선정시의 요구사항

6.1 일반

통로는 작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기계, 설비의 수명을 다하는 동안 모든 위치나 구역에서 안전하여야 한다.

  1. 설치방법의 선택
    두 위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할 때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게 가능한 한 최소의 노력이 들것
    • 이용빈도를 감안할 것
    • 통로조건을 고려할 것(일상통로, 필요시 설비나 공구를 운반하기 위한 통로, 비상 통로 등)
    • 이용자의 수와 형태를 고려할 것
    • 높이의 차이를 고려할 것
    • 가용 공간을 고려할 것
    • 설치하고자 하는 통로의 구조를 고려할 것
  2. 통로의 확보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재료를 이송하고 하역 할 때
    • 연속적인 관찰과 빈번한 조작이 필요 할 때
    • 빈번한 제어가 필요할 때
  3. 기계수명의 고려
    통로를 설치할 때는 그 이용 빈도와 기계의 수명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비상 탈출구로서의 사다리
    사다리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어 비상 탈출구로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6.2 통로의 선택 우선순위

6.2.1설치시 고려할 우선순위
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6.2.2 지면이나 바닥을 직접 이용하는 통행로
지면이나 바닥을 직접 이용하는 통행로는 언제든지 설치하거나 폐쇄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제어장비가 통로로부터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통 로의 설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6.2.3 승강기 또는 승강장치를 이용한 통행로
다음과 같은 곳의 통로는 비상구로 항시 활용이 가능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6.2.4 경사로 또는 계단의 선택
높이의 차이가 나는 곳에 통로를 설치하는 방법 중에서 경사로나 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발판 사다리를 설치하는 것 보다 좋다.

  1. 경사로
    다음과 같은 곳에는 경사로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 낮은 수직거리
    • 차량의 이동이나 손수레 등에 의한 운반이 필요한 경우
    • 경사로에 필요한 각도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적용이 다르다.
      - 손수레, 휠체어 그밖의 인력거는 최대 3°
      - 차량 등 동력 운반차는 최대 7°
      - 도보용은 최대 10°
  2. 계단
    다음과 같은 곳에는 계단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 30°에서 38°의 경사각을 갖는 대부분의 통로에는 계단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다.
    • 필요한 경우 다른 경사각을 갖는 계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6.2.5 사다리 혹은 발판사다리의 선택

  1. 물성과 관련된 안전성
    •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중에 얼굴을 발판사다리 쪽을 향하지 않으면, 추락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용 시 조심하여야한다.
    • 공구나 부품을 가진 상태로 발판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특히 낮은 각도(수직에 가까운 각도)에서 매우 조심 하여야한다.
    • 발판 사다리에서의 플랫폼(또는 계단 참)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최장 거리는 3 m 이내이어야 한다.
    • 60°에서 75°의 경사를 갖는 발판 사다리는 그 선택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간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공정에 따라서 임시 통로로만 선택할 수 있다.
    • 발판 사다리에서의 일반요건으로는 계단에서의 일반 요건을 준용한다.
    • 사람은 얼굴을 사다리를 향하고 손으로 사다리를 잡아야 하므로, 내려갈 때 발판 사다리처럼 추락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 사다리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물리적인 강도가 있어야 한다.
    • 사다리의 가로대는 이용 시 발판과 손잡이를 겸용하여야 하므로 손으로 잡기 어려운 형상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로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

7. 계단, 발판사다리 및 난간

7.1 계단 및 발판사다리

  1. 일반요건
    계단이나 발판 사다리의 구조는 <그림 2>와 같으며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어떤 부위도 이용자가 접촉 시, 날카로운 모서리나 거친 귀퉁이, 꺼칠꺼칠한 용접부 등 장해가 되는 곳이 있어서는 안되며, 신체에 상처를주는 곳이 없도록 설계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발판 끝과 계단 참은 미끄러질 위험을 피할 수 있게 충분한 점착력이 있는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주, 고정대 및 테두리 등은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 중 언제나 안전하도록 부속품이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림 2 계단과 발판사다리의 구조

    H : 계단높이
    g : 발판깊이
    e : 발판위 머리공간
    h : 답단높이
    P : 계단참
    r : 겹침
    α : 경사각
    L : 통로폭
    SL : 경사선


    • 발판은 아래 조건에 대하여 궤도선상에서 100mmx100mm 의 면적에 대하여 1500N 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
    •  ① 통로 폭(L)이 1.2 m 보다 작은 곳.
       ② 통로 폭(L)이 1.2 m 보다 큰 곳에서는 대칭되는 각각 600mm 지점.
    • 발판과 구조물의 변형은 “ L /300 m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사용재료는 주위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부식에 대해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7.2 난간
그림 3 수평 난간의 구조
[그림 4] 계단이나 발판사다리의 난간구조
7.3 강도
  1. 계단의 강도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과부하를 갖지 않는 일반적인 통행 일 때의 1500N/㎡ 에서부터, 부하를 갖는 많은 통행인 4000N/㎡ 까지의 변화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난간의 강도
    • 난간은 <그림 5>와 같이 아래 공식에 의한 최소 측면하중(F)또는 그 이상의 힘을 가하였을 때 영구변형이 없이 지탱되어야 한다.
      측면하중: F(min.)=300 N/m x L
      여기서; L=두 지주 중심간의 최대거리(m)
    • 힘을 가하였을 때 가장 휨(f1, f2)이 심한 지점2에서 측정하여 3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그림 5>변형량을 측정하는 게이지의 설치위치

7.4 난간 강도의 측정

  1. 예비하중
    • 지주의 오른쪽에서 1분간 시험 하중을 가한 후 다시 하중을 제거한다.
    • 측정 용 게이지 눈금의 영점 조정을 한다.
  2. 1차 측정
    • <그림 6>과 같이 하중을 가하고 1분간 유지한다.
    • 휨(f1)하중을 가하는 동안 30mm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림 6 1차 측정방법
그림 7 2차 측정방법